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올렸다.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X에 썼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면서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쉽게 고치고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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